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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기초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기간 제공하는 복지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변경되어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확인하는 방법
복지로에서 손쉽게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6.09% 인상되며 기초생활수즙자의 생계급여 자격 조건 또한 기존의 30%에서 32%로 변경되었습니다. 중위소득 인상ㅇ으로 인해 생계급여 금액 또한 월 최대 21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복지로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은 모의계산에서 기본정보와 소득정보 재산정보 의료급여정보를 넣은 후 계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등이 있습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 선정여부가 통지됩니다. 통지되면 매월 20일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급여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주거지에 따라 도별로 지원되는 혜택이 달라서 직접 주소지를 입력하고 찾아보면 더욱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비는 수급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수급자의 소득과 자원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지급되며, 이는 중위소득의 백분율로 결정됩니다.
2024년부터 생계급여의 기준은 중위소득의 30%~32%로 설정됩니다.
이는 모든 가구원의 소득과 자원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생계급여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본 급여 =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생계비
부양의무자 기준액 초과 = 부양의무자 소득 - 부양의무자 기준액
생계급여 = 기본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차액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인 713,102원에서 소득인정액 30만원을 뺀 413,102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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