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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정부와 시 군과 함께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부모와 별도로 사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
이런 조건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쳥약통장에 가입한 상태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요건 확인
지원요건은 소득과 재산을 확인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1인가구 기준으로 133만 7천원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
인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1인 가구가 아닌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 4천원)
재산가액 4억 7천만원 이하
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의 나이가 30세 미만이며 미혼인 경우 청년 가구 및 원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복잡해 내가 신청이 가능한지 얼마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4. 2.26(월)부터 1년간이며 지급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들에게 주거비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사는 사업입니다. 2023년 8월 1차에 청년 1만 4315명에세 월세를 지원했으며 이번 모집은 2차로 진행중입니다.
제외 대상으로 주택을 소유한 자, 분양권, 임차권이 있는 자,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자,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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