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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하기(2024년 최신)

by 행복이두 2024. 2. 28.

목차

     

    주거급여는 연령이나 부양의무, 근로능력의 제한을 전혀 두지 않아 더 많은 분들이 신청 가능한데요. 주거 형태와 소득의 기준만 충족하면 국민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에 47%에서 2024년부터 48% 이하 적용으로 변경되어 더 많은 범위의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청가능한지 확인하러 가기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와 같이 사는 3인 가구로 예시를 들면 2024년 중위소득이 4,714,657원의 48$ 이하에 해당하면 주거급여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문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wlfareInfoReldBztpCd=01

     

    www.bokjiro.go.kr

     

    오프라인 방문은 거주하는 지역의 가까운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행정센터로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임차급여와, 자가가구 수선유지비를 제공하는 수선유지급여 두가지로 나뉩니다.

     

    임차급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수선유지급여

    낡은 집을 고쳐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4인기준 약275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대해 다르게 지원됩니다.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 개량 및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 및 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