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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직불금이 13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기간안에 꼭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신청기간
비대면 : 2024년 2월 1일~ 29일( 현재 마감)
대면 신청 : 2024년 3월 4일 ~ 4월 30일 (읍면동사무소 방문)
대면 신청의 경우 신청서, 토지등기부사본, 신분증, 소득증명서, 농업경영실적증명원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소규모 농가 :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지급대상의 농지 면적 관계없이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농가의 조건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으로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를 제지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 세대로 간주합니다.
위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의 경우 소농직불금을 지급합니다.
면적 직불금 :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
-논밭진흥지역 : 헥타르당 205만원
일반논 : 헥타르당 197만원
기타 밭 지역 : 헥타르당 186만원
면적 직불금 신청자격
-농업 외 경제활동 소득이 3700만원 이하
- 청년농업인, 전업농업인, 후계농업인 포함
- 직불신청 전 3년 이내 최소 1년간 0.1헥타르 이상 재배(법인은 5헥타르 이상)
-신청 전 3년간 농산물 매출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법인은 450만원)
- 2016~2019년 사이 쌀/밭 또는 조건부 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았거나 20년 이후 여러 직불금을 받은 경우
소농 직불금 : 재배면적 관계 없이 130만원 지급
직불금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금이란?
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자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 (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을 지급합니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익직불금의 지급대상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후계 농업인, 전업 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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